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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시간 달라진 점은?

by 스토리씨 2025. 4. 4.

2025년 근로시간 총정리 – 주 52시간제, 탄력근무제, 달라진 점은?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52시간제’를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친 총 52시간을 말합니다. 주 52시간제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현재 전면 시행 중입니다.

2025년에는 이 근로시간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어떤 유연한 근무 방식이 활용되고 있는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여기에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의 승인을 통해 최대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나 탄력근무제 등을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으로 초과근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유연근무제도 도입 확대

2025년 현재 많은 기업들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원격근무 등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많더라도, 다른 주에 적게 일하면 평균 근로시간을 맞출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어 프로젝트 중심의 기업에 적합합니다.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IT업계나 연구직, 디자인 업종에서 활용이 활발합니다.
  • 재량근로제: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 재량에 맡기는 제도로, 연구개발직 등 자율성이 중요한 직무에서 적용됩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코로나19 이후 원격근무와 함께 빠르게 확산되었고, 2025년 현재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