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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차이

by 스토리씨 2025. 4. 4.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일하는 방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어요. 특히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 수입이 얼마일 때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게 이득일까요? 오늘은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차이,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유리한 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는 소득을 신고하는 방식과 세금 부담이 다릅니다.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 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 보통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음
  • 비용 처리가 제한적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음
  •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신고할 때 부담이 줄어듦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 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소득으로 신고
  •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인정받아 경비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신고(분기별) 의무가 생김
  • 일정 매출 이하(연 8천만 원 미만)라면 간이과세자로 혜택 가능

즉, 프리랜서는 세금 신고가 상대적으로 간편하지만, 비용 공제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세금 신고가 복잡하지만,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연 소득 얼마부터 사업자등록이 유리할까?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수입 2,400만 원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연 소득 2,4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세율이 **6%**로 낮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음
  • 원천징수(3.3%)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추가 납부 부담이 적음
  •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등의 번거로움이 생김

-- 연 소득 2,400만 원 이상

  • 종합소득세율이 15% 이상으로 증가
  • 프리랜서의 경우 경비 처리가 어려워 과세표준이 높아짐
  •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비용 공제가 가능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음
  •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음

특히 연 소득 4,800만 원 이상이면 세율이 **24%**로 높아지므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고려할 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어요.

 --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어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 거래처와의 계약이 더 유리해질 수 있어요.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증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론: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전환은 언제?

 -- 연 소득 2,400만 원 이상이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고려하고,
 -- 연 소득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적극 추천합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지출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간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