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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블로그를 운영하며 소소한 수익을 올리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애드센스나 제휴마케팅, 체험단 등으로 한 달에 몇 만 원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이거 세금 신고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이 글에서는 직장인이 블로그 수익이 생겼을 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블로그 수익도 '과세 대상'입니다
우선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블로그 수익은 국세청 기준으로 분명한 과세 대상' 입니다. 직장인이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순간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 + 블로그 수익 = 종합소득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정리되지만, 블로그에서 수익이 생기면 그 소득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블로그 수익을 합산해 신고하게 되죠.
▣얼마나 벌면 신고해야 할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조금 번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죠. 블로그 수익이 연 300만 원 이하이고, 일회성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 필요경비 60% 공제 후 과세되며, 경우에 따라 신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오거나,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수익 구조를 만든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신고가 필수입니다.
▣ 국세청, 의외로 잘 알고 있다
직장인들은 '내 소득은 소소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이미 애드센스나 플랫폼 수익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외화 입금 기록까지 확인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누락 시 추징이나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2가지
수익 흐름 정리하기 – 수익이 발생한 플랫폼, 금액, 지급 시기 등을 정리해두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됩니다.
간단 경비 정리 습관 들이기 – 도메인 비용, 편집툴 구독료 등 수익 창출에 필요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직장인이 블로그로 수익을 얻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는 '몰라서 안 낸다'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시즌 전에 나의 블로그 수익 흐름을 미리 정리해보세요.
수익이 작다고 가볍게 넘기지 말고, 차근차근 기록해두는 습관이 미래의 리스크를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