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할부로 납부할 수 있을까? 방법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한 번에 납부하기 부담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종합소득세도 ‘할부’처럼 나눠 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종합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일시납이 원칙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를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제도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1. 종합소득세 할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 납부 기한 내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2. 어떻게 신청하나요?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는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기한 연장 신청] → [납부기한 연장 신청]
여기서 사유를 간단히 작성하고 신청하면 되고, 보통은 자동 승인되거나 며칠 내 결과가 나옵니다.
3. 몇 번 나눠 낼 수 있나요?
분할 납부는 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5월 말까지가 납부 기한이라면, 6월 또는 7월까지 나눠 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횟수는 제한적이라 완전한 ‘할부’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4. 유의사항은?
- 승인되지 않으면 일시납으로 진행해야 해요.
- 연장을 받았더라도 연장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카드 납부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카드사 정책에 따라 할부 수수료가 있을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승인율도 높은 편이라 부담 줄이기에 꽤 괜찮은 방법이에요. 일시납이 어려울 땐 꼭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