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일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야 할 일이 많아졌죠.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로그인을 마치면,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또는 [조회/발급] 탭 중 하나를 클릭한 후,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을 찾아 들어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작성]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과세’인지 ‘면세’인지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이나 제품 판매는 ‘과세’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는 거래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거래 날짜와 금액도 입력하고,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합니다.
내용 입력이 끝나면 저장한 후, 미리보기로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상이 없다면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발행 후에는 거래처 이메일로 자동 발송되므로 따로 보낼 필요는 없어요.
발행 후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따로 작성해야 하니,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매출세금계산서는 거래일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발행해야 하고,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일정도 잘 챙기셔야 해요.
요약하자면,
- 홈택스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진입
- 거래처 및 금액 입력
- 저장 후 발행 클릭
이 네 가지 단계를 기억하시면 누구나 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일하시면서 세무 관련 업무가 많아질 텐데요,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히 익혀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